연금, 연금 세금 줄이는 방법! 금감원이 알려준 5가지 꿀팁

은퇴준비자라면 은퇴후 연금수령시 부과되는 세금이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 연금세금 줄이는 꿀팀!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것이 있어서 정보공유 합니다.


금가원이 알려준 은퇴준비자의 연금설계를 위한 5가지 꿀팁
1.
통합연금포털에서 내 연금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내 연금 조회'를 통해 가입한 연금 상품의 적립금액, 연금 개시 예정일, 예상수령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회원 가입 > 로그인 > 금융소비자보호 > 서민금융1332>통합연금포털>내 연금조회.재무설계 화면
>> 내 연금 조회
1) 국민연금
2) 퇴직연금(직장가입자 DB)
3) 퇴직연금(DC, IRP)
4) 개인연금 : 가입된 개인연금들(연금저축이나 연금펀드..등)

>> 예시 연금액
가입된 연금상품별 언제, 매년 얼마 수령 하는지 많이 연도별 예상금액 확인할 수 있네요

2.
'24년부터 연간 연금수령액 1,500만원까지 저율 분리과세됨
* 저율 : 낮은 세금률
* 분리과세 : 소득에 대한 세금을 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과세를 하는 방식
연금계좌에 적립한 과세대상 금액이 연간 총수령 금액에 따라
- 연간 총 1500만원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지만,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비교해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하라고 조언
△연금수령액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6.6%~49.5%)하거나
△분리과세(16.5%)하는 방법 중 선택
3.
연금 개시를 늦출 수 있다면 절세에 도움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시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연금수령시 적용되는 소득세율
- 확정기간형 연금의 경우 55세 이상 69세 이하는 5.5%인데, 70세 이상 79세 이하인 경우 4.4%, 80세 이상인 경우 3.3%로 낮아진다.
- 종신형 연금은 연금수령시
- - 연령이 55세 이상 79세 이하인 경우 4.4%,
- - 80세 이상인 경우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4.
퇴직급여의 연금수령 기간이 장기일수록 세제상 혜택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를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수령 기간이 장기간 일수록 세제 혜택이 더 커짐)
먼저 퇴직급여를 연간 연금수령한도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 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된다. 11년차부터는 연금수령한도를 적용하지 않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고,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의 40%가 감면돼 약 10%p(포인트) 추가 절세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만55세 이후에도 계속 급여,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연금 수령 시점을 늦추는 방법으로 절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5.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저축 인출 시 한도와 서류제출 기한을 확인
- 연금저축 중도인출시 과세대상 금액은 기타 소득세로(16.5%)로 부과되나,
-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 저율 세율(3.3%~5.5%)로 부과 됨(단, 6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에 증빙서류 제출해야함)
(보득이한 사유 예 : 요양의료비 사용목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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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디지털타임스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