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5.4%)을 적용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1.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납부를 해야 함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15.4%로 원천징수 되어 분리과세로 납부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되는 다른 소득과 함께 다음 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절세상품 가입에 제약이 있음(ISA나 비과세종합저축 등)
계좌의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해당 절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3.'22년 7월부터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하며, 피부양자는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됨
- 직장 가입자 경우 : 보수외 소득 연 2,000만원 초과시 추가납부
- 피부양자 경우 :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초과시 자격상실
4.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 항목인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됨
기본공제대상자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인데 여기에는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 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가 종결되어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으나 2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
- 1.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을 적극 활용
- 현재 나이를 기준으로 절세계좌 적극 활용하여야 합니다.
- - 만 65세 이상이면 비과세종합저축과 ISA를 활용
- - 만 65세 미만이면 ISA 계좌를 활용
- 2.금융소득이 특정기간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도별로 분산시키는 것도 한 방법
- 3년 만기의 금융상품에 대해서 만기에 3천만원을 일시에 지급받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나 3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는다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3.연금소득으로 일부 분산도 가능
- 금융소득을 연금계좌 등을 활용해서 연금소득으로 일부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 4.증여를 활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음
- 소득세는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배우자 등에게 금융자산을 증여하는 방법을 통해 2천만원(종합과세기준금액) 기준을 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 알기쉬운세금정보에서 참조함.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금, 연금 세금 줄이는 방법! 금감원이 알려준 5가지 꿀팁 (4) | 2024.12.19 |
---|---|
금융자산 관련 세금은 얼마나? 절세한 세금 10년,20년뒤에 얼마나 돌아올까? (3) | 2024.12.13 |
월 배당이 들어오고 있다! (1) | 2024.12.05 |
[환테크]달러/엔화투자법, 환율 재테크로 월100만원 가능하다고? (0) | 2023.10.23 |
[국민체력100]생활속 건강습관,우리가족100세까지, 국민무상스포츠복지서비스 (0) | 2023.10.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