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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시 주의할 점

by 또리줌마 2024.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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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2천만원 초과시 주의할점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5.4%)을 적용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1.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납부를 해야 함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15.4%로 원천징수 되어 분리과세로 납부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되는 다른 소득과 함께 다음 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절세상품 가입에 제약이 있음(ISA나 비과세종합저축 등)
계좌의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해당 절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3.'22년 7월부터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하며, 피부양자는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됨
 
    - 직장 가입자 경우 : 보수외 소득 연 2,000만원 초과시 추가납부
    - 피부양자 경우 :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초과시 자격상실

4.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 항목인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됨
기본공제대상자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인데 여기에는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 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가 종결되어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으나 2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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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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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을 적극 활용
    2. 현재 나이를 기준으로 절세계좌 적극 활용하여야 합니다.
    3.   - 만 65세 이상이면 비과세종합저축과 ISA를 활용
    4.   - 만 65세 미만이면 ISA 계좌를 활용
    5.  
    6. 2.금융소득이 특정기간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도별로 분산시키는 것도 한 방법
    7. 3년 만기의 금융상품에 대해서 만기에 3천만원을 일시에 지급받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나 3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는다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8.  
    9. 3.연금소득으로 일부 분산도 가능
    10. 금융소득을 연금계좌 등을 활용해서 연금소득으로 일부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11.  
    12. 4.증여를 활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음
    13. 소득세는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배우자 등에게 금융자산을 증여하는 방법을 통해 2천만원(종합과세기준금액) 기준을 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 알기쉬운세금정보에서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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