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제
제도 시행
얼마 전 냉장고에 유통기한 2주나 지난 두부가 있어 버리자니 아깝고... 포장을 뜯어보니 멀쩡해 보이는데....
그래서 냉장 보관 중인 미개봉 두부! 언제까지 먹을 수 있을까 찾아보았습니다.
헉! 두부는 104일 정도 이내면 먹을 수 있더라고요.
* 두부
- 유통기한은 14일(2주),
-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 후) 90일 가능(단, 냉장보관된 것)
그럼.... 먹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안심하고.. 저녁밥으로 두부를 살짝 데쳐 김치와 초장 찍어서 먹었습니다^^
이외에도 소비기한으로 보니
달걀 70일, 우유 59일,
고추장 유통기한 지나서도 2년 이상이 가능...
당연히 미개봉 상태의 보관방법을 준수했을 때이겠죠.^^
(출처) 한국일보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70510310004511?did=kk
식품 의학품 안전처는
정부와 국회가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꿔서 표시하도록 하는 것을 2023년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 소비기한이란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차이
-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으로 산출한 품질안전 한계 기간의 80~90%로 설정
- 유통기한은 영업자 중심의 품질안전한계기간의 80~90%로 설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 소비기한 표시제 제도 시행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다만, 우유류(냉장보관 제품에 한함)는 냉장유통환경 개선 등을 위해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
소비기한으로 표기되면 버려지는 음식식품들이 많이 줄이들어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통기한 보다 더 길어진 소비기한은 식품 폐기량이 줄어들어 탄소배출이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먹을 수 있는 기한을 정확히 알게 되면 기한 때문에 버리던 음식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거죠. 이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때 배출되는 탄소도 줄어든다고하니 빨리 시행 되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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